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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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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도움 이미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1부.

    일반건축물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시설물 설치 위치도 1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 담당부서: 학교지원센터
  • 문의처: 033-760-5793
  • 처리기간: 15일(단, 정화구역에 저촉이 안될 경우는 가급적 7일이내 처리됨)
  • 관련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식받기 : 심의신청서서식다운로드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민원서류 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 현장확인 → 관련기관 검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 회의개최 → 심의 결과처리 → 민원인 통보

유의사항

  • 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심의대상 업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설 설치 전 미리 학교 교육상 직· 간접적으로 지장 유무(有無)를 검토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심의 전에 시설·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관련규정에 의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심의 전에 시설· 설비하여 심의 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민원인 책임 임.)
  • 심의 신청 전, 동일 건물 내에 학원 및 교습소가 있는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우리청에 방문·전화 상담 후 처리 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아닌 임대자가 심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승인 을 득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