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행정기관
- 담당부서: 학교지원센터
- 문의처: 033-760-5793
- 처리기간: 15일(단, 정화구역에 저촉이 안될 경우는 가급적 7일이내 처리됨)
- 관련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식받기 : 심의신청서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민원서류 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 현장확인 → 관련기관 검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 회의개최 → 심의 결과처리 → 민원인 통보
유의사항
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심의대상 업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설 설치 전 미리 학교 교육상 직· 간접적으로 지장 유무(有無)를 검토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심의 전에 시설·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관련규정에 의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심의 전에 시설· 설비하여 심의 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민원인 책임 임.)
- 심의 신청 전, 동일 건물 내에 학원 및 교습소가 있는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우리청에 방문·전화 상담 후 처리 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아닌 임대자가 심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승인 을 득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