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서식받기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 문 의 처 : (033) 760-5746(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258-546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처리기간 : 14일 (지역교육지원청 4일, 도교육청 10일)
- 관련근거 - 민법32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련 제4조
- 서식받기 : 재단(사단)법인 구비서류 및 양식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전달(도교육청) ⇒ 검토 및 심사 ⇒결재(교육감) ⇒ 이송(지역교육지원청) ⇒ 결과통보(민원인)
재단(사단)법인 임원 취·해임승인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 임원 취임 또는 해임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 신청서 1부 -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이력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1부- 호적등본(연임의 경우 생략) 1부 - 신구 대조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6
- 처리기간 : 5일
- 관련근거 - 민법32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서식받기 : 임원취임(해임)승인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신원조회·결재(주무과) ⇒ 임원취(해)임 통보
유의사항
- 심사기준은 비영리(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을 임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임시에는 이력서, 민간인신원 진술서 및호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함.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재단·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 첨부)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6
- 처리기간 : 5일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 서식받기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기본재산증좌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여부 - 정관 중 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 변경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이어야 한다. - 정관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그 입증서류가 확실하여야 한다.
- 총회 회의록(사단법인)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법인)의 타당성 -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 충족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의 의결 - 의결에 참여한 임원의 회의록 날인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처분승인허가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재단·사단)으로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허가를 신청하는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처분재산 사유서 1부 -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재산 명세서 1부- 감정평가서 1부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 문 의 처 : (033) 760-5746(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258-546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처리기간 : 8일(지역교육지원청:3일, 도교육청:5일)
- 관련근거 :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17조
- 서식받기 : 법인기본재산처분승인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진달(도교육청) ⇒ 검토 및 심사 ⇒결재(교육감) ⇒ 이송(지역교육지원청) ⇒ 결과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기본재산을 처분 후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확인
- 재산의 경우에는 쌍방제안의 평가감정조서를 첨부하되 지방인 경우에는 반드시 2개이상 금융기관의 평가조서를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단(사단)법인 수익사업승인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재단, 사단)으로서 수익사업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1부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6
- 처리기간 : 8일(지역교육지원청:3일, 도교육청:5일)
- 관련근거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3조
- 서식받기 : 법인수익사업승인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수익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목적사업 달성에 효과적인 계획인가의 여부 확인
- 영리행위 여부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재단(사단)법인 이사회소집 승인신청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재단, 사단)으로서 이사회 소집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적이사 과반수의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6
- 처리기간 : 7일
- 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별도의 신청서 양식 없음(일반 공문서 양식)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된 때,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기피로 7일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재단(사단)법인 상근직원정수승인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재단, 사단)으로서 상근직원 정수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기구도표 1부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6
- 처리기간 : 5일
- 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 서식받기 : 법인상근직원정수승인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통보(민원인)
유의사항
재단(사단)법인 해산신고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을 처분방법 개요를 개재한 서류 1부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접수/허가처 : 행정과 예산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 문 의 처 : (033) 760-5746(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258-546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처리기간 : 10일(지역교육지원청:3일, 도교육청:7일)
- 관련근거 : - 민법 제86조 -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서식받기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진달(도교육청) ⇒ 검토 및 심사 ⇒결재(교육감) ⇒ 이송(지역교육지원청) ⇒ 결과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해산사유의 타당성 검토
- 잔여재산의 귀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