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교습소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학원/개인과외/교습소 교습소


교습소

행정기관

  • 담당부서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760-5746
  • 관련근거 :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안내 도움 이미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처리기간: 8일)

  • 구비서류(개인)
  •  ①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각 1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교습소 기재 필수’

     ④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⑤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건물의 경우, 원본 지참) or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대체 가능) 1부

     ⑦ 반명함판 사진 2매

     ⑧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서식다운로드

안내 도움 이미지 교습소 변경 신고(처리기간: 8일)

  • 위치 변경
  •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③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각 1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교습소 기재 필수’

     ④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⑤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건물의 경우, 원본 지참) or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1부

     ⑥ 반명함판 사진 1매

     ⑦ 신분증 지참

     

  • 명칭 변경
  •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③ 신분증 지참

     ④ 반명함판 사진 1매

     

  • 시설·설비 변경
  •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변경 전·후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③ 신분증 지참

     

  • 교습비 변경
  •  ①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교습비 변경사항 1부서식다운로드

안내 도움 이미지 교습소 운영자 변경 신고(처리기한: 8일)

     ①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

     ② 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③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각 1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교습소 기재 필수’

     ④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건물의 경우, 원본 지참) or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1부

     ⑤ 인수인계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대체 가능) 1부-인계자, 인수자 모두 필요

     ⑦ 최종학력증명서-인수자

     ⑧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인수자서식다운로드

     ⑨ 반명함 증명사진 1매-인수자

안내 도움 이미지 교습소 휴소신고(처리기한: 1일)

     ① 휴소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신분증 지참

안내 도움 이미지 교습소 폐소신고(처리기한: 1일)

     ① 폐소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③ 신분증 지참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현지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