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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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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행정기관

  • 담당부서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760-5747
  • 관련근거 :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안내 도움 이미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처리기한: 5일)

  • 구비서류(개인)
  •  ①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시)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⑥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서식다운로드

     ⑦ 건축물대장등본 1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층·호수 기재 / 아파트는 해당없음)

     처리기간: 즉시->5일

     관련근거: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안내 도움 이미지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처리기한: 5일)

  • 위치 변경
  •  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1매

     ⑤ 건축물대장등본 1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층·호수 기재 / 아파트는 해당없음)

     

  • 교습비 변경
  •  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처리기간: 즉시->5일

     관련근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안내 도움 이미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처리기한: 1일)

     ①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③ 분실확인서 1부(신고증명서 분실한 경우에 한함)

     처리기간: 1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안내 도움 이미지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통보(처리기한: 1일)

     ①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통보서 1부서식다운로드

     ②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③ 분실확인서 1부(신고증명서 분실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교부(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