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써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써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써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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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자 요 건 | 개인 또는 법인 | 기준규모이상사업장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 인력개발 사업 경영자 |
법인 :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 |||||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o 불특정다수인을 대상 (특정다수인:비신고) o 학습비를 받고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비신고 대상) o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o화상강의 인터넷강의 등 (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o 원격학원은 제외 |
o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 o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o 설치자 자격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의거 주무관 청에 등록된 시민사회 단체 ③ 회원 수 300인 이상 시 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o 전문 인력 5명이상 확보 | o「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 법률」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 발행자 o「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법률」제15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o「방송법」제2조제1호의 법인 (지상파, 유선, 위성) o「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 라 등록 한 뉴스, 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o 전문 인력 5명이상 확보 |
o 지식 인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o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 훈련 및 연구 용역 사업, 교 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 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 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 적 o 자본금 자산 3억 이상 o 전문 인력 5명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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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o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o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 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o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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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
| o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진흥 | |
학 습 비 및 환불규정 | 설치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징수 불허)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 |||||
시설 설비 | o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o 전화 : 전화라인 o 기타 : 해당 설비 | o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③ 급수, 냉 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 평생교육사 1 명 이상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 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 관련서류 첨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신고요건 4가지 모두 충족 |
가. 구비서류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붙임#1)2) 운영규칙 1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서식 다운로드-붙임2)4) 학습비 반환 기준 (서식 다운로드-붙임3)5) 시설배치도(시설 내부 도면)6)시설설비현황표 (서식 다운로드-붙임4)7) 임원현황, 직원명부, 신원조회의뢰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붙임5)7) 평생교육사 배치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1부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평생교육시설 운영 포함)- 정관(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포함, 공증 필)-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 필)10)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가장 최근 재무제표 1부11)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12) 건축물대장 1부13) 신원조회 의뢰서(등록기준지(구본적), 주민번호 기재) * 대상자별 기본증명서 제출14) 평생교육시설 위치도15) 홈페이지 캡쳐화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16)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자본금 3억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첨부- 자산 : 정관상의 기본재산17) 전문인력 직원명부(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18)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증빙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19)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민사회단체부설 형태만 해당)- 비영리민간단체 미등록의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제출20)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1부(언론기관부설 형태만 해당)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
다. 수 수 료 : 없음
가. 담당부서 : 행정과 예산팀
나. 문 의 처 : (033)760-5746
다. 처리기간 : 10일
라.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마.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민원서류 검토 => 현장실사 => 설치신고 수리 => 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