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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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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안내

안내 도움 이미지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있는정보를 의무적으로 배 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안내 도움 이미지정보공개의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정보에 대한접근 보장이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공공기관이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및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정책결정의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와 충족 및 이해관계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공공기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 가치가 큰정보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되었거나 취득한다양한 정보들을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사전에 차 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안내 도움 이미지청구권자와대상정보

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범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안내 도움 이미지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제출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또는 원주교육지원청정보공개청구 활용), 직접방문, 구술, 우편, 팩스 등
  • ※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해야함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단계1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있음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단계1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제 3자는 통지받은날 부터 3일 이내에 자신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가능)
  • 정보공개심의회심의사항
  • - 공개 청구된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 - 그 밖의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단계1

 

 

결정결과통지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방법, 공개장소등을 명시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안내 도움 이미지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지함.(단 부득이 한 사유시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내 도움 이미지정보공개책임관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및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급)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과

행정과장

033-760-571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과/총무팀

기록연구사

033-76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