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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서비스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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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현관에 각 부서 안내도를 설치하고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부서 명패를 부착하여 고객이 해당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고객이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현관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5초 이내에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1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현관 1곳에 설치된「도움벨」을 누루시면 30초 이내에 직원이 해당 민원 부서로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담당직원을 5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민원실에 돋보기 2개를 비치하겠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용무를 보실 수 있도록모든 사무실 1곳에 고객과의 대화 공간(민원대기실 내)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사용하시도록민원실에 복사기 1대, FAX 1대,와 신문 및 서적 4종 이상을 비치하겠으며 교육지원청 현관에 민원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 전화를 받을 때에는공손·친절·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벨 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과 ○○○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통화 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고객의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 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고객에게 담당자의 휴대전화 안내 여부를 확인한 후 원하시면 알려드려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이나 답변은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해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과 ○○담당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 PC, FAX로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접수 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처리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드리겠으며, 방문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2일 이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 기준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복합민원은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민원 상담원 제도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민원실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일반전화 : 033-760-5728팩스 : 033-764-4908
  • 각종 민원신청 서식은민원실에 비치·교부하여 드리겠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홈페이지http://www.kwwje.go.kr)해 고객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서비스

  •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편의를 돕기 위하여고객 전용 주차공간 4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1면을 설치하여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청사 내에 휴식 공간(민원대기실) 1곳을 마련하겠습니다.
  • 안내자의 도움 없이도 3분 내에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현관 1곳에 실·과 배치도를, 층별로는 사무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각층의 모든 화장실에는방향제, 화장지, 수건(핸드타올), 액자 등의 설치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관련 고객을 대하는 자세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학원 및 교습소 설립 안내문을 제작하여 현관 및 업무담당부서 2곳에 설치하겠으며, 홈페이지/민원센터/민원사무편람/에 탑재하겠습니다.
  •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신고)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요청하신 후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업소 유무, 건축물 용도, 시설설비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현장 방문 후 2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2일 이내에 관련 학원과 협의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를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원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학원자체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학원관련 민원 업무는법정처리기간 보다 10% 단축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학원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학원 설립·운영 등록 접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접수, 학원변경등록 접수, 경력증명서 발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원관련 법규 등을 월1회 이상 교육시키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철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학교급식관리자(영양교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내실 있게 실시하고,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학교에 항상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 서비스

  •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관련민원 신청 이전에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 1일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확인하여 저촉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월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시 관련 학교의 입장 반영을 위하여관련학교 의견을 1회 이상 수렴한 후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및 민원접수처

  • 주소220-72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명륜1동 205-4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전화·FAX 상담창구
    • 민원업무서비스(총무팀, T760-5729, F764-4908)
    • 시설이용서비스(총무팀, T760-5729, F764-4908)
    • 학원관련서비스(예산팀, T760-5743, F764-4908)
    • 학교급식위생서비스(급식지원팀, T760-5699, F764-5010)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행정지원팀, T760-5793, F764-5799)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gwwjed.gwe.go.kr
  • 방문면담 : 교육과(1층 우측), 행정과(1층 좌측), 시설과(후동2층)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민원실 및 인터넷에「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게시·탑재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현관 2곳에 업무와 담당자를 명시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위하여학원관련 민원사무편람, 학원설립·운영기준 등을 비치하여 상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관한 법률"에 의거 비밀을 보장함으로써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안조치

  • 고객께서 담당자의 실수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림은 물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의견 제시를 하시고자 할 때는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담당자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출, 불만접수 ·처리 창구
    • 주 소 : (우 220-72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명륜1동 205-40)
    • 담당부서 : 행정과 총무팀
    • 전 화 : (033)760-5721
    • F A X : (033)764-4908
  • 인터넷 접수·처리 창구(원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접수창구)
  • 현관 1곳에 고객 의견함을 상시 비치하고만족 및 권장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겠습니다(그린·옐로카드함 활용)
  • 개선 가능한 사항은해당 민원업무 장소에서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는 처리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매년 12월 말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부족한 점은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시정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원주교육소식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공무원은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충고 한마디가교육행정서비스 발전의 밑거름이 되오니 설문조사 등 고객만족도 조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고 삭제하겠습니다.)